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상대 여성에게 '보슬아치', '워마드' 등 폄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매체 기자 김 모씨(62)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슬아치나 워마드, 메갈리아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며 "피해자를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6년 8월 동호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한 여성 회원에게 '보슬아치', '워마드', '메갈리아' 등의 표현을 써가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슬아치'는 여성이라는 점을 내세워 특
앞서 1심은 "내용과 방법, 범행 횟수, 모욕 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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