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도 등의 지역 주민들에게 인천시가 통행료를 지원하도록 한 시 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인천광역시장이 "지역 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일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재판부는 해당 조례안은 지역 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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