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 회사의 회계감사를 한 회계법인의 대표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회계기준을 변경한 사실과 관련해 증선위가 추가 감리를 요청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1년 넘게 진행된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와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바꿀만한 객관적인 사건이 있었음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강행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고평가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다만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공정가치로 임의 변경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공을 금융감독원으로 넘겼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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