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 안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운전자 A(18·사망)군에게 차를 빌려준 무등록 렌터카 업체 업주 B(43)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여객운수사업법 위반(무등록 렌터카 업체 운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께 미성년자인 A군이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K5 승용차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이번 사고 전에도 A군에게 3차례 더 차를 빌려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본인 명의의 차량과 타 렌터카 업체의 차량을 빌린 뒤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운영, 차종별로 9만 원~12만 원을 받고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차를 빌려주는 수법 등으로 업체를 불법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씨는 비영업용 보험으로 가입된 자신의 차량을 빌려주면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데도 개인사고로 위장해 2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지능범죄수사팀은 교통조사계의 사고 경위 수사와 별도로 B씨의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현재 B씨가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며 발생한 교통사고들 가운데 개인사고로 위장한 보험금 편취 등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여죄를 수사 중이다.
한편 지난달 빗길에서 발생한 중고생 무면허 사고 당시 사고 5초 전 차량 속도가 시속 135㎞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 안성경찰서 교통조사계가 차량 EDR(Event
이 사고로 A군을 포함해 차량 탑승자인 남녀 2명씩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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