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횡령 방조와 배임 등 혐의로 최정우 포스코 회장 내정자(61)를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경찰로 내려 보내고 수사지휘에 들어갔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9일 최 내정자를 업무상 횡령 방조,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송파경찰서로 보내 수사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스코 측은 단체들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무고죄로 맞고소'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에 낸 고발장에서 최 내정자가 포스코건설 경영재무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포스코건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385만달러(약 43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특정 회사에 베트남 도로공사의 하도급을 준 것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내정자가 2013년 포스코 감사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그룹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묵인해 업무상 횡령의 공범 내지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시민단체는 2010년 포스코의 호주 로이힐 광산 투자 실패로 수천억원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당시 포스코 최고재무책임자였던 최 내정자가 이를 공시할 의무를 저버리고 분식회계를 위반했다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포스코 측은 이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해당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내용은 최 내정자 재임시기와 맞지 않을뿐더러 직위별 업무관련성이 전혀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해당 단체를 무고로 고소할 계획"이라 말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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