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갔다 와서 복수하겠다.'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 학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난 아무리 폭력을 행사하고 잡혀간다고 해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소년법이 엉성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소년법은, 미성년자는 살인을 저질러도 최고 형량 15년을 넘을 수 없고,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아예 형사 책임을 묻지도 않거든요. 또, 만 9세 이하인 '범법소년'의 범죄는 사건 접수조차 되지 않으니 수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오히려 이 소년법을 무기로 삼는 범죄가 늘고 있는 겁니다.
1년 새 만 14세 미만 범죄가 7.9% 증가했고, 특히 13세의 범죄 증가율은 15% 가까이 되거든요. 여기에, 범죄 유형도 점점 잔인해지면서 형사처벌 대상인 폭력 범죄는 21%나 증가했습니다.
그럼 법이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소년부에 넘겨진 가해자 재판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피해자는 본인의 사건 처리 결과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가해자는 마음 놓고 학교며 거리를 활보하는데, 피해자는 언제 어디서 가해자와 마주칠까 두려워하고, 결국은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거나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소년법을 개정해 달라는 목소리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결과는 늘 제자리걸음. 청소년 강력범죄가 터지면 그때만 '소년법,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다가, 좀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정치권에서도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또 계속 미적대면서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제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하는, 나름대로의 개념을 가질 수 있게는 해야 합니다. 상황이 변했다면 해답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정부도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처벌과 교육의 균형이 맞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