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9일) 오전 대구에서 한 여성이 승용차를 타고 가면 길에 지폐 1,500여만 원을 뿌렸습니다.
돈을 주운 시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앞서 가던 차량이 우회전하자 도로에 지폐가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19일) 오전 대구에서 50대 여성 강 모 씨가 도심 11곳에 돈을 뿌렸습니다.
시민들이 주워 경찰에 신고한 돈은 모두 1천500여만 원, 경찰은 이 여성의 가족에게 돌려줄 계획입니다.
강 씨는 심각한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체장애가 있는 28살 안 모 씨가 대구 시내에 8백만 원을 뿌리자 시민들이 주워간 겁니다.
하지만, 이 돈이 할아버지가 평생 고물을 수집해 모아 몸이 아픈 손자를 위해 남긴 유산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횡재인 줄 알았던 시민들은 자진해서 주워간 돈을 경찰서에 맡겼습니다.
2016년 3월에는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50대 여성이 지폐 2,500만 원을 길바닥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남의 돈을 주울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누군가 실수로 흘린 돈을 주워 가지면 죄가 되지만, 돈을 뿌린 사람이 돈을 갖지 않겠다고 의도하고 버린 경우 주워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