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0일 대구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출근시간대에 40대로 보이는 여성이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대구 북구와 동구, 서구 등을 돌며 현금 뭉치를 뿌리고 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A(51)씨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북구와 동구에서 1587만원을 회수해 보관 중이다. 대부분 5만원권이고 1만원권과 5000원권도 있다.
그러나 도로에 뿌린 정확한 액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와 인근을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운전자 A씨의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다.
A씨 어머니는 경찰에 "딸이 며칠 전부터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며 "차에서 돈을 뿌린 이유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서 앞 의무경찰관에게 현금 150만원을 던지기도 했다. 의경은 "돈다발을 들고 약간 화가 난 걸음걸이로 와서 '경찰들이 밥값 달라해서!'라면서 던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가족이 있는 대구에 내려와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울증 증세가 심각하고 횡설수설해 대화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자금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고 있으며 오늘 일단 회수한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만약 행인이
이어 A씨 경우처럼 "돈을 주고 싶다"는 이유로 뿌렸다면 소유권이 없어 행인이 돈을 가져가도 처벌할 수 없지만 A씨가 다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처벌 근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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