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과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총 21개에 달하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전체에 대한 1심 판단이 모두 마무리됐다.
삼성의 제3자 뇌물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은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징역 32년에 이른다.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3억원도 있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먼저 선고됐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이 더해졌다.
2016년 10월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로 국정농단 정국이 시작된 이후 1심 판단이 끝나기까지 1년 9개월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판단은 이제 모두 2심으로 넘어가게 된다.
가장 가까운 2심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8월 24일 오전에 예정돼 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미 공범들의 '뇌물 무죄'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자연
반면 지난해 10월 구속이 연장되자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국정농단 사건도 항소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침묵을 지키리라는 분석이 많다.
2심이 진행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 '궐석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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