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일 '탈검찰화' 기조로 외부인에게 개방된 상사법무과장에 명한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53·사법연수원 27기·사진)를 오는 23일자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명 신임 과장은 앞으로 법무부가 상사 관련 중·장기 법무 계획을 수립 및 추진,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상사 관계법령에 관한 자문 등을 검토하게 된다.
상사법무과는 상법개정안 등 민감한 현안이 많다. 앞서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을 담은 검토 의견을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했다.
명 신임 과장은 문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산업에서 근무했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8년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2003년 법무법인 지평에 합류했다. 자원·에너지·환경, 건설·부동산, 인수·합병(M&A) 등의 관련 소송과 자문 업무를 주로 맡아왔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