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하고 애를 키우는 아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8463명으로, 작년 동기(5101명)보다 65.9% 증가했다.
이런 추세기 이어지면 올해 남성 육아 휴직자는 1만6000명을 넘어 사상 최고 기록을 깰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집계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됐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낸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5만89명) 가운데 남성 비중은 16.9%로, 작년 동기(11.4%)보다 5.5%포인트 높아졌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급증한 데는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등 소득대체율(평균 소득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비율)을 높인 것도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작년 9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상한액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2014년 도입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작년 7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고 이달부터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낼 경우 두 번째로 낸 사람의 육아휴직급여 3개월 치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 이용자는 올해 상반기 3093명으로, 작년 동기(2052명)보다 50.7% 증가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