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 벌이거나, 노인요양보호사가 보호시설 노인을 학대하는 등 업종 관련 비위의 경우 행위 정도가 무겁지 않더라도 자격취소 또는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전직 보험설계사 안모씨가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설계사의 사기행위는 계약자 일반과 보험거래질서에 미칠 악영향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크고, 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엄격히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씨는 2015년 "낚시배 위에서 넘어져 허리 디스크 부상을 입었다"는 허위 진단을 받은 뒤 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00여만원을 타내고, 다른 보험사에 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등 사기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그는 이 사실이 적발돼 금융위가 자신의 설계사 등록을 취소하자 "등록 취소는 지나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최근 A사회복지원이 "입소노인을 폭행한 요양보호사를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본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른 어떠한 직업보다도 노인에 대한 이해나 배려심이 요구되는 요양보호사가 입소자를 폭행한 행위는 요양기관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돼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직 요양보호사 김모씨는 2015년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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