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이 모든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관련 규칙이 개정된 첫 사례입니다.
경찰청은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과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경찰청 인권위는 살인, 성폭행 등 특정강력범죄와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사용하게 하는 규정이 과잉금지와 평등 원칙을 위배해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며 모든 피의자 조사에서 수갑을 해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피의자를 조사할 때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주는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 변호인 참여권 보장, 심야 등 시간대와 관계없이 변호인 접견권
경찰청은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와 경찰개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종합해 관련 규정들을 개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영향평가를 활용해 경찰의 중요 정책과 법령을 면밀히 살펴 경찰력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