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8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가 설치된다.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와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어린이집에서 1번이라도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설을 폐쇄하는 방향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화하고,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원장은 5년간 다른 어린이집에 취업이 금지될 전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육교사나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기계 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에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대상은 전국 4만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 2만8300대다. 현재 '벨(Bell)', 'NFC(무선통신장치)', '비컨(Beacon)'을 이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벨 방식은 차량 시동을 끈 후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시스템으로 차량 1대당 설치비는 25∼30만원이며 유지비는 들지 않는다.
NFC 방식은 시동을 끈 후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외부의 NFC 단말기를 태그해야 관계자의 스마트폰 앱 경보음이 해제되는 방식이다. 동승 보호자가 스마트폰에 영유아 승하차 정보를 입력하면 학부모에게 알림이 전달된다. 설치비는 7만원이며 유지비는 연 10만원이다. 비컨 방식은 아동이 근거리 무선통신기기인 비컨을 책가방 등에 부착한 후 통학차량 반경 10m에 접근하면 스캐너가 이를 감지해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탑승·하차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비콘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 토론회를 개최해 최적의 방식을 도출한다. 어린이집이 조속히 장치를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법을 개정해 설치를 의무화한다. 설치비는 정부가 지원하되 일부는 어린이집이 부담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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