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보호가 필요한 해외공작원이더라도 최소한의 증빙 서류 없이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해외 공작원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교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단순 신변 보호 필요성만으로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외교관 여권의 발급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발급신청 서류 보완 시한까지 여권용 사진이나 그 밖에 병역관계 서류 등 외교부령이 정한 서류마저도 제출하지 못 해 외교부가 A씨의 발급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국가정보원 등과 계약을 맺고 중국에서 대북 공작 업무를 수행해 오다 "중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외교부에 외교관 여권 발급을 신청했다. 현행 여권법 시행령상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인 '원활한 외교 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해 외교관 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여러 국가에 입국시 사증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신청 접수 이후 발급신청서, 발급대상자임을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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