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5일 해외 상속자금을 미끼로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30억원을 챙긴 국제사기단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국내 총책 이 모씨(62)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자금조달책 한 모씨(66)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외로 도주한 이 모씨(58)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000조원대 해외 상속자금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경비를 빌려주면 사례를 하겠다"며 피해자 6명에게서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재력가 행세를 하거나 국가정보원 등을 통해 해외 상속자금을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실력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국계 은행 잔고증명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의로 된 인증서를 위조해 보여주는 방법을 통해 피해자를 속였다고 한다.
앞서 경찰은 2억원 규모의 사기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고소인이 국제사기단에 속아 피해를 입었고, 추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기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국제사기단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전 정권 비자금 사기, 보이스피싱 등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민생침해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거주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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