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쩡거려 짜증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애완고양이를 때려 죽인 A씨(54)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가로수에 묶인 고양이를 벽돌로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고양이는 인근 슈퍼마켓 주인 B씨가 키우던 애완묘였다. 경찰 관계자는 "고양이는 B씨의 소유물로 볼 수 있다"며 "동물보호법보다 처벌이 다소 무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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