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 업체의 관리직 취업면접 유도 문자 [자료 서울시 민사단] |
해당 업체는 관리직 팀장을 모집한다며 이들을 유인한 후 1인당 1650만원의 고가 산소발생기를 팔면 팀장으로 채용하겠다며 제품판매를 강요했다. 구직자들은 다단계 업체임을 알고도 채용을 위해 카드빚을 내거나 가족 명의로 제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시는 또 판매원이 판매제품 당 받는 인센티브(후원수당)를 법정 지급한도인 35%보다 높게 지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자금을 세탁한 등록 다단계업체도 적발했다. 인센티브를 높이면 판매원들이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려 하는 동시에 업체는 이 수당을 충당하기 위해 물건 값을 올려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집행 등 6개월간의 수사 끝에 다단계 업체 대표이사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 민사단은 교육생 등의 제보와 서울시 공정경제과 수사의뢰에 따라 올 2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다단계 영업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안승대 서울시 민사단장은 "구직자들은 업체가 좋은 조건으로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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