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유죄판결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구제하기 위한 입법을 할 의무가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회를 상대로 '유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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