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동 음란물'을 떠올리게 하는 성인용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판매 중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홍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남성용 성인용품입니다.
여자아이가 노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소아성애'나 '아동 음란물'을 연상케 합니다.
특히 제품명에 '로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로리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여자아이'를 뜻합니다.
다른 유명 쇼핑몰도 상황은 마찬가지,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손지영 / 서울 신림동
- "(아동을) 성추행을 하는 거랑 인터넷에 파는 거랑 둘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현행법에서는 아동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전시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성인용품은 아동 음란물이 아니라는 게 감독 당국의 설명입니다.
▶ 인터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 "표현된 이미지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기 어렵고, 성교·노출도 드러나지 않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지정하긴 어렵…."
업체 측도 "성인인증을 거쳐야 구매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제품들이 8살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이나 이영학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인터뷰 : 이명숙 /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변호사
- "이런 음란물들이 유통된다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방심위와 당국이 너무 안일한 거죠."
당국의 무관심 속에 오늘도 유명 쇼핑몰에선 여아를 성적 대상화한 성인용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홍주환입니다. [thehong@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