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도로 유효 폭 최소 기준 확대 예시 [사진제공: 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후 3차례(2007년, 2010년, 2011년)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지만, 부분 개정 수준에 그쳐 보행자도로의 기하구조 및 포장재료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전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보행자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보다 완만(1/25 이하→1/50 이하)하게 해 통행 시 한쪽 쏠림현상, 휠체어 이용자 방향 조절 불편함을 저감시키는 등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을 향상시켰으며,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1.2→1.5m)을 상향해 보행자와 휠체어·유모차 이용자가 함께 도로를 걸어도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또한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해 보행자도로 특성에 맞는 시공·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별 등급도 마련했다. 도로관리청별 상이하게 관리하던 보행자도로에 대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A~E)을 마련해 보행자도로가 일정 수준(C등급)이상 관리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험프형 횡단보도'를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는 '고원식 횡단보도'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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