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 동아원 회장(73)이 주가 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회장은 동아원이 2008년 사료업체 SCF(옛 신촌사료)를 합병하며 갖게 된 자사주 1065만주(지분율 17.0%)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동아원 전무 노모씨는 2010∼2011년 브로커를 통해 주식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끌어올린 뒤 1065만주를 모
앞서 1·2심은 "이 회장이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관련 사실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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