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재판부에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김지은 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며 "(김 씨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