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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지사는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인권을 빼앗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제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에 실망감을 드려 부끄럽다. 사회·도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적 책임을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모든 분에게 미안하다. 고통 겪는 고소인과 고소인을 지원하는 변호사, 여성단체분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이것 하나만 말하고 싶다"며 자신이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거듭 항변했다.
다만 "나 역시 관계를 지속하면서 도지사로서, 가장으로서 고통을 겪었다"며 "고소인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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