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진입 도로에서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들이 여객들에게 불법 사설주차대행업체의 피해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 |
1차 캠페인은 지난 25일부터 8월 3일까지, 2차 캠페인은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이 기간 공사는 여객에게 불법 사설 주차 대행을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사례를 알리고, 사설 업체엔 불법 행위 금지를 적극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공항에서 주차대행은 C&S자산관리(제1여객터미널)와 AJ파크(제2여객터미널) 등 2개 업체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외 업체는 모두 불법으로 보면 된다.
C&S자산관리는 제1여객터미널 단기주차장 지상 1층에서, AJ파크는 제2여객터미널 단기주차장 지하 1층에서 주차대행 접수를 받는다.
1·2터미널 이용 승객 모두 공항에 진입해 파란색 유도선을 따라 이동하면 접수장소를 만날 수 있다.
불법 사설 주차 대행 업체에 맡겨진 차량은 공항 인근 나대지나 갓길 등에 세워져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다 차량을 무단 사용해 차주에게 과속·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특히 사설업의 상당수는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트렁크를 열어두는 등 차량을 허술하게 관리해 차량내 물건 도난위험도 높다.
임남수 인천공항 여객서비스본부장은 "공항내 불법행위에 대해 이전까지는 국토부 장관, 사업시행자 등만 제지·퇴거명령이 가능했으나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6월 27일부터 경찰도 제지·퇴거 명령이 가능해졌다"면서 "8월 22
인천공항은 장기적으로 공항 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을 공사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사설업체의 불법영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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