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 충격에도 부서져 '성능 미달'인 전투용 쌍안경을 군에 납품하고 억대 이득을 챙긴 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 최모(35)씨도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씨 등은 2013년 중국 업체에서 만든 쌍안경을 모델로 삼아 품질 요건에 못 미치는 전투용 쌍안경 2천2개를 만들어 육군에 납품하고 물품 대금 4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납품한 쌍안경은 크기, 무게는 물론 대상이 얼마나 명확하게 보이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인 분해능이 모두 군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내부 고정틀에 프리즘이 고정되지 않아 약한 충격에도 프리즘이 부서지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한 낙하시험에서 쌍안경이 불합격 판정을 받자, 육군군수사령부 소속 납품계약 담당자들과 짜고 임의로 기준을 낮춰서 품질검사를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낙하시험 기준에 맞추려고 쌍안경을 에어캡(일명 뽁뽁이)으로 감싸 아래로 떨어뜨리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자들은 완제품 검사 결과서에 적합이라고 기재하고 상부 결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이씨 등은 사실상 하나의 업체인데도 가족 등 명의로 다수 업체를 설립한 뒤 군이 의뢰한 입찰에 참가해 가격을 담합하는 방법으로 2012∼2017년 154억원 상당의 낙찰을 받은 혐의(입찰방해) 등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품질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값이 싸고 질이 떨어지는
이어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변명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