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주민 6만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동근 전 부산시 교육감(70)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91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5년 7∼12월 부산 해운대구 주민 6만명에게 홍보성 문자메시지 20만 1934통을 보내고 각종 모임에서 주민 1714명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에 불법 선거사무소를 차린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와 선거사무소 보증금 등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설 전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인정했지만 1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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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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