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오늘(29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전국 임원·회원 등 3천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 반대 등을 주장하는 '국민건강 수호 전국약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약사정책을 촉구하며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편의점 판매약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 기업형 면허대여 약국·병원 부지 내 불법개설 약국 발본색원 ▲ 의약품 자동판매기 입법안 즉각 폐기 ▲ 영리병원·법인약국 허용요구 즉각 중단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은 오늘 집회에서 "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인다"며 "약사 직능을 침해하고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굳건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중단된 '편의점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8월 8일 열어 편의점 판매의약품 목록 조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약국과 병원이 문을 닫는 밤에도 국민이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시행,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 등 의사 처방
복지부는 작년 수요를 반영해 편의점 판매 상비약에 제산제와 지사제 등을 포함시키는 등의 품목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약사회가 논의 초반부터 줄곧 반대 입장인 데다 작년 12월 회의에서 약사회 측 위원이 자해 소동을 벌이면서 논의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