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표백제를 최고 138배나 많이 넣은 중국산 편강을 사들여 국내에 유통한 식품업자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일명 따이공으로 불리는 중국 보따리상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반입한 편강(설탕에 절인 생강)과 대추 가공식품 등을 구매해 재래시장과 주점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보따리상의 경우 1인당 40㎏ 이하의 식품은 관세를 물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보따리상으로부터 모두 5.5톤(t)의 물량을 시중가격보다 40%가량 싼 가격에 사들여 이 중 4.1톤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보따리상들이 판매한 편강은 좋은 색깔을 내기 위해 식품첨가제 성분인 이산화황을 기준치의 29배에서 최고 138배나 많이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산화황을 과다섭취하면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부산 특사경 관계자는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재래시장 인근에 별도의 창고를 임차해 식품을 보관하고 결제는 현금으로만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사경은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반입되는 식품의 경우 안전성이나 유해성에 의심이 가는 만큼 반입물품 통관절차를 강화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건의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