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수상안전 관련 인명 구조단체를 설립해 억대 정부보조금을 가로챈 운영자 강 모씨(41)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위반,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강씨와 범행을 공모한 직원 김 모씨(41)와 이 모씨(32)는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16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직원 9명을 새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직지원금 5590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렴했다.
강씨는 또 자신의 아내를 단체가 고용한 것처럼 꾸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급여료 3000여만 원을 타내는 등 정부 보조금 1억 900여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2016년 4월에 서울시와 구조 및 응급처치 위탁 교육 계약을 체결해 교육 횟수를 부풀리거나 무자격 강사 수
경찰은 강씨가 수상구조나 응급처치 교육 등과 관련한 자격증도 없는 상태에서 지인을 명목상 대표로 내세워 단체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정보교류를 강화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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