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서울시] |
A씨 등 피의자들은 명동에 내국인 출입은 제한한 비밀장소를 마련해 호객꾼을 통해 직접 길에서 호객하거나 소개를 통해 온 일본인 관광객만 출입시켜 고가의 짝퉁 제품을 유통·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는 호객꾼을 통해 일본인 관광객에게 접근하고 일명 'S급 짝퉁 명품'이 있다며 이들을 비밀장소로 유인했다. 또 대포폰을 사용해 호객꾼끼리도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시 민사단은 올해 5월 말 명동 마사지 숍에서 마사지를 받은 일본인 관광객에게 호객행위를 한 뒤 짝퉁제품을 판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일본어를 하는 수사관이 일본인 관광객으로 위장해 실제 제품 판매 현장을 포착한 뒤 6월 초 해당 장소를 압수수색해 피의자들을 입건했다.
짝퉁 제품 등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시 민사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2012년 이후 상표법 위반사범 77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품추정가인 439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 12만5046점을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 누구나 스마트 폰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제보를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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