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에 절인 생강, 편강에 식품 표백제가 기준치보다 최고 138배 많이 들어간 제품이 적발됐습니다.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이 국내로 반입한 것을 사모아 시중에 유통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식품업체 창고에 특별사법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창고 한쪽에 쌓인 상자를 열자 중국산 설탕에 절인 생강, 편강이 들어 있습니다.
"전부 다 편강이네요? 어디로 나갑니까? 그냥 소매점에…. 건어물 시장이나 노점에…."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으로부터 사들인 겁니다.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면 1인당 40kg까지 관세 없이 반입할 수 있다는 걸 노렸습니다.
이 모 씨 등 8명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편강과 대추 5.5톤을 사모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편강의 성분을 검사했더니 식품첨가제로 사용하는 표백제인 이산화황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특사경이 압수한 중국산 편강입니다. 식품첨가제 성분인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최고 138배나 검출됐습니다."
이산화황은 식품의 변색을 막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데, 과다섭취하면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완배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장
- "공급업자로부터 물품을 40% 정도 싸게 구입해 재래시장이나 주점에 판매…. 색깔이 선명하게 보여 소비자가 현혹될 수 있도록…."
부산시 특사경은 식품판매업자 8명을 입건하고,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들여오는 식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전성현 VJ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