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내용 검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는 오늘(31일) '알림' 자료를 통해 "2016년 12월,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노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나 계엄 내용 검토는 일절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기무사 대응문건을 제출해 달라고 군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기무사는 "오늘 김성태 의원이 노무현 대통
그러면서 "2004년 고건 총리권한대행 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 돌입, 경찰 비상경계령을 하달했으며 군은 군사대비 강화와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휴가 통제조치를 내렸다"며 "기무사는 위기관리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