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재심의 여부 /사진=MBN |
정부가 오늘(2일) 지난달 결정된 최저임금 8350원에 대한 재심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 시한은 오는 5일입니다. 5일이 일요일이기에 재심의가 없다면 내일(3일)에는 관보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놓고 고심하는 이유는 경영계의 큰 반발 때문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9% 두 자릿수 인상율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반발이 큽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재심의를 요구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이의제기에 대해 "재심의 요청을 면밀히 살펴본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이후 30년 간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어 사상 처음 최저임금 재심의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