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문건 198개를 추가로 공개했지만, 딱 3개 문건은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건을 무슨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걸까요?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법원이 공개하지 않은 문건은 '제20대 국회의원 분석'과 '차성안', '이탄희'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60쪽 분량의 국회의원 분석 문건은 의원들의 성향과 약점, 관련 재판 진행 상황,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공략 대상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에 저항했던 판사 2명에 대한 문건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법원 반대 기고문을 실었던 차성안 판사에 대해 차 판사에 대한 평판과 개인정보가 담겨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차 판사는 SNS를 통해 공개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차 판사는 "행정처 심의관들이 무슨 토론을 했기에, 그 공개가 평판 훼손이 되느냐"며 "개인적 열람을 신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말을 들은 뒤 법원행정처 근무를 거부했던 이탄희 판사 관련 문건도 개인적인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판사의 부인 오지원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원문 공개를 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대법원이 일부 문건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국회에 대한 맞춤형 로비와 내부 반대파에 대한 탄압 정황을 감추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