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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차례 마약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 2016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다가 이듬해 5월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그는 출소 당일 밤 현금 70만원을 주고 필로폰 0.7g을 사들여 곧바로 투약했다.
이후 남은 필로폰을 약 두 달 뒤 한 차례 더 투약하고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과거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
A씨는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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