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일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62)을 퇴직자 불법 재취업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소환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전직 위원장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것은 정재찬 전 위원장(62)에 이어 두 번째다. 노 전 위원장은 2013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제17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오전 10시께 노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공정위 출신 고위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노 전 위원장은 오전 9시 38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뒤 "검찰 조사에서 있는 그대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 리스트를 보고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공정위가 지난 수년간 조직적으로 불법 재취업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취업 심사에 걸리지 않게 4급 이상 퇴직 예정자의 경력을 관리하고 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압박해 취업을 알선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노 전 위원장의 전임자인
또 검찰은 현직인 지철호 부위원장(57)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그는 지난해 1월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