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일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63)을 퇴직자 불법 재취업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소환했다. 정재찬 전 위원장(62)과 노대래 전 위원장(62)에 이어 김 전 위원장을 부르면서 '공정위 재취업 비리'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오전 10시께 김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공정위 퇴직자들의 불법 재취업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9시 30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직하며 퇴직자 불법 재취업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공정위가 수년간 불법 재취업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취업 심사에 걸리지 않게 4급 이상 퇴직 예정자의 경력을 관리하고 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압박해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취업 과정이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 순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재취업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맡았던 자리를 '후배 퇴
한편 지철호 부위원장(57)은 조만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1월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로 자리를 옮기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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