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폭력조직으로 불리는 '칠성파' 행동대원이 라이벌 관계에 있던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찾아 보복하려고 흉기 등을 차에 싣고 도심을 활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기소된 폭력조직인 칠성파 행동대원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범죄사실을 보면 2011년 칠성파 조직원들은 부산에서 라이벌 관계인 신20세기파 조직원들과 서로 때리고 다시 보복에 나서는 등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A씨 등 칠성파 조직원 28명은 자신의 동료 3명을 집단 구타한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찾아 보복하려고 같은해 6월께 부산 서구 암남공원 앞 노상에 집결했습니다.
A씨 등은 차량 10∼15대에 흉기, 야구방망이, 목검 등을 싣고 부산 중구 남포동, 사하구 하단동, 부산 해운대구 일대를 돌면서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찾아다녔으나 실패했습니다.
A씨는 동료 조직원과 함께 또 며칠 뒤에도 차량을 나눠타고 부산진구 서면 일대를 돌면서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는 등 위력을 과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