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피고인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참여 재판을 열었습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내연녀의 행방을 찾으려고 평소 알고 지내던 오모씨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말싸움을 벌인 뒤 오씨를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검찰의 유죄입증 책임 원칙과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만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배심원단에게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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