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만취상태로 만들어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20대 5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을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들은 여성을 일시 쾌락의 대상으로만 보는 왜곡된 성 관념을 가져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형벌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6)씨, B(25)씨, C(26)·D(26)·E(26) 씨에게 5일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각각 징역 8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시간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이들 5명에게 추가적으로 명령했다.
1심 선고와 달라진 점은 5명에게 취업제한 명령이 추가된 것과 피해자와 합의한 D·E씨의 형량이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1년 감형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22일 밤 A씨는 휴대전화 채팅으로 20대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했다. 이후 그는 여성을 주점으로 데려가 친구 B,C씨와 함께 술을 마시게 했다.
여성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이들은 여성을 데리고 택시를 탄 뒤 여성의 원룸으로 가 친구 D,E씨도 불러 성폭행을 했다.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A, B, D씨는 재판에 회부됐다.
이들 5명은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고 범
이들은 평소에도 채팅을 통해 여성을 만나 단체로 성관계하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문란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