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에서 의결돼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산재환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해야 하는 경우면 산재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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