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이 6일 석방됐다. 지난해 1월 21일 구속된 지 562일 만이다.
이날 구치소 앞에는 전날 저녁부터 석방 반대 시민단체와 석방에 찬성하는 보수단체 회원들 수백여명이 몰렸다. 김 전 실장이 구치소 문 밖으로 나오자 석방 반대 시위자들이 몰려들며 욕설과 고성을 쏟아냈다. 김 전 실장은 경찰의 안내를 받아 차량에 탑승했지만 시위대가 "김기춘을 구속하라"는 구호와 욕설을 하며 차량을 몸으로 막아서 40여분간 구치소 앞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석방에 반대하는 일부 시위자들이 차량을 내리쳐 앞 유리창이 파손되고 곳곳이 찌그러지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실장에게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선고를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공소 유지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특정 단체 등을 지원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김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희래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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