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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돼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의 방해 행위 시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됐다.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 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 장소였다. 그러나 범위가 확대돼 앞으로는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 역시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차 전용구역과 소방 관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법령개정은 의무 부과나 제재 강화가 아닌 국민의 의식 변화를 위한 것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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