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해 오는 9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수감됐다가 지난 6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3일 만에 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실장에게 이달 9일 오전 9시 30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 등에 대한 청와대 개입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해당 재판을 두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박근혜 청와대 간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과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하고 법관들의 해외 공관 파견 협조를 부탁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 면담 내용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에게도 전달됐다. 당시 행정처는 법관 해외 공관 파견을 위해 김 전 실장과 이정현 전 홍보수석 등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접촉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모 전 행정처 기획제1심의관을 8일 오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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