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증명서 대리 수령자에게 손도장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각각 회사 대표와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수령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손도장을 요구받자 인권침해라
인권위는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하위 법령인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인감증명서 대리 수령자에게 손도장을 찍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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