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을 사들여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으로 유리한 조건을 만든 뒤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익을 챙긴 이들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부정 당첨된 243건에 대해 취소조치를 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의뢰한 상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주택청약통장 모집 총책 A(51)씨와 모집책 3명, 주택청약통장 판매자 112명을 수사한 끝에 최근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통장 모집책들에게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통장을 판매한 112명 중 위장 결혼한 14명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위장 전입한 98명에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A씨 등 모집책들은 1인당 200만∼1000만원에 주택청약통장과 관련 서류들을 사들인 뒤 통장 주인들을 위장결혼·전입시켜 2016년 이후 총 243차례 아
이 밖에 경찰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뒤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부동산 업자들에게 건당 1000만∼1억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넘긴 97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