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BMW 화재를 막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의 운행중지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8일)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의 운행 정지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유의 승용차 운행 중지 명령으로 차량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장관은 BMW 차량 소유주들이 본인 잘못이 아님에도 이미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터널이나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BMW 운전자들에게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의 구입과 매매도 자제할 것은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운행중지 방안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7일) 국무회의에서 "국토부가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를 취하라""고 질책하며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법령의 미비도 보완하라"고 말하면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전문가들과 함께 BMW 화재 원인 분석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 장관은 화재 발생의 모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다른 문제가 발견되면 강제 리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장관은 "BMW의 자료 제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실험과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며, 조사 과정에서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즉시 강제 리콜을 명령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BMW가 수년 전부터 화재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늑장 리콜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BMW는 엔진 결함의 위험성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하며, 유독 한국에서만 빈번하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답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엇갈린 주장을 하며 시간을 끄는 모습은 온당치 않다"며 "관련 자료를 내실 있게 제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며, 늑장 리콜이나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량 화재 시 결함 확인을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사고 현장을 우선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차량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신고된 결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일정 수준 이상의 사고 정보가 축적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하게 하는 등 리콜 조사 절차를 체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김 장관은
이후 김 장관은 연구원에서 BMW 차량 화재 결함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화재 조사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