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의 주식 처분을 금지해 달라고 동생과 조카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졌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노 전 대통령이 동생 재우씨와 조카 호준씨, 호준씨의 장인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직전 자신의 정치자금 가운
노 전 대통령은 이 회사가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설립된 것인만큼 자신이 실질적 주주라며 이들의 주식처분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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