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주년 광복절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제 강점기 때 활동했던 여성 독립운동가가 임신한 채 고문을 견디고도 '옥고 3개월'이라는 독립유공자 조건을 채우지 못해 서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1일) 흥사단에 따르면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이자 서울 여자경찰서장을 지낸 고(故) 안맥결(1901∼1976) 여사의 유족이 낸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2016년 안 여사 유족에게 보낸 심사 탈락 통지에서 "최소 3개월 이상의 옥고가 확인돼야 하는 공적심사 기준에 미달해 독립유공자로 포상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안 여사는 3·1 운동에 참여하고 임시정부 선전원과 군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펼치다가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체포돼 1937년 6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종로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후 안 여사는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돼 1개월여 만인 같은 해 12월 20일 만삭이라는 이유로 가석방됐습니다. 이 때문에 '옥고 3개월'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 흥사단과 유족 측의 설명입니다.
안 여사의 유족은 13년째 보훈처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안 여사의 딸 멜라니아(75) 수녀는 "임신한 채 고문을 버티고 만삭이 돼 가석방됐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감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자격 미달이라는 판단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흥사단은 공적심사 기준과 규정·매뉴얼을 확인하려 보훈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 거부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흥사단은 여성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지만이라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보훈처로부터 "임신한 여성에게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 공훈 심사를 진행한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입니다.
흥사단 관계자는 "독립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한 공적심사 기준이나 세칙이 있다면 이를 공개해 논란을
아울러 "안 여사의 경우처럼 만삭 여성에게도 예외 없이 동일한 공적심사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는 임신한 여성을 향한 배려나 이해가 없는 처사"라며 "여성에 대한 별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